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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의) 본법에서 상법이라 함은 1962년 법률 제천호로 제정된 상법을 말하며 구법이라 함은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상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과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을 말한다.
제2조(원칙)
제3조(상사특별법령의 효력)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은 상법시행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4조(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제5조(기간의 통산) 상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간은 그 기간이 구법에 의하여 상법시행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상법시행의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고 구법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영업용고정재산의 평가) 상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제7조(해산명령청구권자의 책임) 상법시행전에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된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제8조(소의 제기등에 관한 담보) 해산명령의 청구 또는 소의 제기에 관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에 관한 구법의 규정은 상법시행전에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만 적용한다.
제9조(주식회사의 설립) 상법시행전에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거나 주주의 모집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설립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주식회사의 정관)
제11조(주식회사의 등기)
제12조(자본총액의 의제) 제15조의 주금전액의 납입이 완료할 때까지는 납입주금의 총액을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의 자본의 총액으로 본다.
제13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상법 제321조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회사가 상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 상법시행후에 주식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제14조(설립에 관한 책임의 면제와 추궁)
제15조(주금전액의 납입등)
제16조(주식의 금액, 주식의 병합)
제17조(주식총수의 증가) 제15조제1항과 전조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지 못한다.
제18조(기명주식의 이전) 상법시행전에 한 기명주식의 이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 제336조제2항과 제3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 상법 제354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한 다음날로부터 상법시행시에 진행중에 있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그날 이후에 종료하는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권의 취득) 상법시행전에 배서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한 배서에 의하여 그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관하여는 상법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감사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 상법시행전에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임시총회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소수주주의 총회소집의 청구)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상법 제3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
제23조(총회의 결의)
제24조(결의취소의 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하여 상법시행시 구상법 제248조제1항이나 구유한회사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248조제1항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의취소의 소의 제기기간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제25조(취체역등의 의제) 상법시행시의 취체역, 감사역 또는 검사역은 각각 상법에 의한 이사, 감사 또는 검사인으로 본다.
제26조(이사의 임기) 상법시행시 재임중에 있는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임기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날을 넘지 못한다.
제27조(대표이사)
제28조(이사의 행위의 책임)
제29조(이사에 대한 소와 소의 제기를 청구한 주주등의 책임)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67조제1항 또는 동법 제268조제1항의 규정이나 구유한회사법 제31조의 규정 또는 동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2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와 소를 청구한 주주 또는 사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제30조(구법에 의한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선임등)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72조의 규정이나 구유한회사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의 선임의 청구가 있은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감사의 선임과 임기)
제32조(이사의 직무를 행할 감사) 상법시행전에 임시로 이사의 직무를 행할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감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76조제1항 단서,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33조(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 상법시행전에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77조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그러나 상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감사가 한 소의 제기등) 상법시행전에 감사가 법원에 대하여 소의 제기, 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소, 청구 또는 신청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제35조(감사에 대한 소와 소의 제기를 청구한 주주등의 책임) 제29조의 규정은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79조제1항의 규정이나 구유한회사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1조 또는구상법 제2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와 그 소의 제기를 청구한 주주 또는 사원의 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조(감사에 관한 준용규정) 제28조와 제30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제37조(회사의 재산평가) 상법 제452조와 동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452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제38조(신주의 발행비용)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액에 관하여는 상법 제4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액면초과액)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거나 자본을 증가하는 주식회사가 액면이상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액면을 넘는 금액에 관하여는 상법 제4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준비금)
제41조(건설이자)
제42조(부속명세서) 상법 제465조와 동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465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로부터 적용한다.
제43조(총회소집의 명령)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소집의 명령이 있은 경우에는 그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제44조(사채의 모집) 상법시행전에 사채모집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채모집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제45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상법시행후에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시행전에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였거나 공고를 한 때에도 그 결의의 요건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제46조(자본증가)
제47조(주식의 액면 이하의 발행)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회사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과 제16조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신주인수권을 주는 계약) 상법시행전에 구법 제349조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할 때에 그 계약에 의하여 신주의 인수권이 부여된 자에 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부여한다는 뜻을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제49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상법 제428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0조(전환주식)
제51조(전환사채)
제52조(회사의 합병)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상법시행전에 합병계약서에 관하여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의 총사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그 합병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청산인에 관한 준용규정)
제54조(회사의 정리)
제55조(특별청산)
제56조(주식합자회사)
제57조(유한회사)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유한회사로서 그 자본총액과 출자일좌의 금액이 상법 제546조에 정한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그 금액 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제58조(유한회사의 조직변경) 상법시행전에 유한회사가 구유한회사법 제67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의 결의를 할 경우에는 그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설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외국회사의 등기)
제60조(외국회사의 지점폐쇄명령) 제7조의 규정은 구상법 제484조와 구유한회사법 제76조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484조에 정한 사건과 그 사건에 관하여 청구를 각하된 자의 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1조(벌칙) 상법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