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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납북자 또는 그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제4조(신청절차)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시ㆍ읍ㆍ면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대하여는 구청장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