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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지급방법)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