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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15, 2008.5.21, 2012.6.12>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제3조(보험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의 공제로 한다. <개정 2012.6.12>
제4조(입목등록원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3ㆍ12ㆍ8, 1995ㆍ7ㆍ15, 2012.6.12>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제6조 삭제 <2008.5.21>
제7조 삭제 <2012.6.12>
제8조 삭제 <2012.6.12>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필 통지)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