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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중앙당국의 지정)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
제5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6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제5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 등과 관련된 분쟁의 우호적 해결 또는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위하여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제8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무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제8조에 따른 지원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의 장에게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협약 제7조에 따른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통계수집ㆍ홍보 등)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의 효율적인 예방과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재판절차
제11조(관할)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12조(청구권자 등)
제13조(이행명령 등)
제14조(지연이유의 고지) 법원은 아동반환에 관한 사건의 심판 청구일 또는 조정 신청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소송비용) 국가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등 법령에 따른 법률구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번역문)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로 번역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제17조(신청 등의 처리절차)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의 절차,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