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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3조(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제4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탈취된 아동의 자발적 반환 또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6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제8조(통계 수집)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 수집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