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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시험연구사업 심의ㆍ조정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영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7조(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제9조(보상금의 산정방법)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