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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9조(연구기관의 설립 등)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제11조(국립묘지 안장) 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면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연차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