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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에 관한 법률 · 법률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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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에 관한 법률
법률
행정안전부
· 공포 2014-01-07 (제12209호)
· 시행 2014-01-07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0조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개정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