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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세의 지방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