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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이나 그 밖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사람, 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변형사용 금지)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전경고 등)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제8조(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
제9조(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지뢰를 생산하는 자는 생산하는 지뢰의 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