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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
제5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