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제3조(간이공작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6조(위탁수수료의 요율)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와 같다.
제7조(동의서 등)
제8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준공 전 사용허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증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