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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변안전정보의 통지)
제3조(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