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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도작업의 운영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제5조(단기계약)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제7조(계약서 작성요령)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낙찰가격과 예정가격 명세의 재조정) 계약의 목적을 구성하는 내용이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낙찰총액에 부합되는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명세서상 금액과 예정가격의 명세금액을 낙찰액과 예정가격과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로 조정한 금액을 계약금액의 명세로 하여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의 절차)
제10조(계약불이행)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ㆍ지체상금(遲滯償金) 또는 계약보증금 등을 지출액과 상계(相計)하여야 할 때에는 그 관계 서류와 산출계산명세서를 관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