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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제3조(서명요청 활동기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제5조(서명요청 방법)
제6조(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제7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ㆍ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8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9조(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제10조(서명보정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명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공고ㆍ공표 방법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