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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4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