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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신청)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4조(창업지원)
제5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를 말한다.
제7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제8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
제10조(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등)
제11조(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2조(관상어 품평회)
제13조(자료제출ㆍ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