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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