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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제4조(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