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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
제3조(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영 제5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어음에 대하여 거짓으로 위조ㆍ변조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