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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4조(정관)
제5조(사업)
제6조(임원)
제7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이사회)
제11조(재원)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3조(차입금) 자원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생물자원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6조(감독)
제17조(비밀엄수의무) 자원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협력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자원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자원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