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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적 크루즈선 등)
제3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4조(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5조(카지노업 허가신청)
제6조(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카지노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카지노 시설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설치면적은 여객 1인당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인 0.43제곱미터에 해당 크루즈선의 여객정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카지노 설치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제9조(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면적)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이란 카지노의 전용 영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1천30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1조(협회의 설립 신청 등)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