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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해결시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조(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제7조(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