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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제5조(대상사건)
제6조(공소사실의 변경 등)
제7조(필요적 국선변호) 이 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9조(배제결정)
제10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제11조(통상절차 회부)
제3장 배심원
제1절 총칙
제12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제13조(배심원의 수)
제14조(예비배심원)
제15조(여비ㆍ일당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에게 여비ㆍ일당 등을 지급한다.
제2절 배심원의 자격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1.19>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제1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20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보고ㆍ서류송부 요구) 지방법원장 또는 재판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배심원후보자ㆍ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배심원의 선정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제24조(선정기일의 진행)
제25조(질문표)
제26조(후보자명부 송부 등)
제27조(선정기일의 참여자)
제28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
제29조(이의신청)
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제31조(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제4절 배심원의 해임 등
제32조(배심원의 해임)
제33조(배심원의 사임)
제34조(배심원의 추가선정 등)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제1절 공판의 준비
제36조(공판준비절차)
제37조(공판준비기일)
제2절 공판절차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소송관계인의 좌석)
제40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취)
제41조(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제42조(선서 등)
제43조(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제45조(공판절차의 갱신)
제3절 평의ㆍ평결ㆍ토의 및 판결 선고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제47조(평의 등의 비밀) 배심원은 평의ㆍ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판결선고기일)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5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제52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제53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제6장 연구조직
제54조(사법참여기획단)
제55조(국민사법참여위원회)
제7장 벌칙
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제57조(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제58조(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제59조(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