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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직능인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제5조(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ㆍ교육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민법」의 준용)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포상)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