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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출연ㆍ보조 등)
제4조(조세감면 등)
제5조(사업계획서ㆍ결산 등)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