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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고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집행위원회)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8조(영구의 안치ㆍ보전) 국가장 대상자가 국내에서 서거(逝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장이 국가장의 집행을 시작할 때까지 영구의 안치ㆍ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