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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능단체의 기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연합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