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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준칙 등)
제4조(설립허가 기준)
제5조(임원 등)
제6조(이사회)
제7조(이사회의 기능)
제8조(이사회의 소집)
제9조(의결정족수 등)
제10조(감사의 직무)
제11조(재산)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감독)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등)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제20조 삭제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