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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치료명령의 청구
제2조(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제3조(조사)
제4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4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5조(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6조(집행지휘)
제7조(치료명령의 집행)
제8조(치료약물의 지정)
제9조(치료기관)
제10조(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제11조(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제12조(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제13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제14조(주거 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의 허가 등)
제15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제16조(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
제17조(치료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8조(가해제의 취소 등)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19조(수용시설의 장의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수용시설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수형자(이하 "성폭력수형자"라 한다) 가운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수형자가 제19조에 따라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등)
제23조(치료명령 청구사실의 통보)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치료명령피청구자에게 지체 없이 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집행지휘 등)
제25조(치료명령 결정문 송부) 법원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고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비용부담)
제2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제28조(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
제29조(준용)
제5장 보칙 <신설 2012.1.6>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