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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제8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제9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1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제14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