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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품목별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5.1>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배ㆍ양식 방법, 재배ㆍ양식 지역, 출하 시기, 생산ㆍ유통 과정 또는 품목 분류상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합하거나 분리하게 한 경우에는 그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6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9조(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변경 계획서를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제10조(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
제11조(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제12조(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제13조(총회 감사의 선출방법)
제14조(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
제15조(실비 지급)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총회 출석 등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출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제17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
제18조(농수산물 관련 업계)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2>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제20조(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의무거출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23조(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 법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폐지에 관련된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무자조금단체의 폐지 전 개선조치 이행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특성과 그 조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의 조치 이행기간을 둘 수 있다.
제24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의 절차와 방법)
제25조(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26조(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23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8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본다.
제27조(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6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8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제29조(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0조(지도ㆍ감독 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고, 서류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자조금단체에 알릴 수 있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