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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액의 산정등)
제3조(공고) 인사혁신처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제4조(보상금지급신청)
제5조(보상대상자의 조사ㆍ확인)
제6조(보상대상자의 결정)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등)
제8조(보상심의회의 운영)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10조(보상금의 환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11조(특별채용)
제11조의2(해직일이전 재직기간등에 대한 특례)
제12조(보상금 지급업무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