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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2>
제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12>
제3조(퇴직보상금의 산정등)
제4조(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
제5조(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등)
제6조(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수령)
제7조(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제8조 삭제 <2008.8.12>
제9조 삭제 <2008.8.12>
제10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퇴직보상금의 환수이자 및 환수비용의 징수)
제12조(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