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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태조사)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