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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8.12.3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제12조의2(영업의 승계)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벌칙)
제1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