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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특화작목의 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역특화작목위원회)
제7조(실태조사)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계획 및 추진
제8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
제10조(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ㆍ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제12조(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13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지원)
제14조(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제16조(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제5장 보칙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