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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제3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4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등)
제6조(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념사업)
제9조(의료지원금등)
제10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제11조(의료지원금등의 환수)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