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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제3조(신고)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2.3>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제7조(국가 등의 지원)
제8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제9조(이용자 보호)
제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시정명령 등)
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