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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태 조사 등)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