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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1>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의2(손실보상)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의2 삭제 <2016.12.30>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