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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제3조(경비의 납입)
제3조의2(경비의 보조)
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4조에서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13.3.23>
제4조의2(산림보호직원의 직무) 법 제4조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보수 등의 지급)
제7조(교육)
제8조(복무) 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제9조(복제) 산림보호직원의 복제는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중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복제에 준한다.
제10조(산림보호직원 배치의 폐지 등)
제11조 삭제 <200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