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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제3조(수요조사의 방법)
제4조(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