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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법 제6조에 따른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재신청 절차)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재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청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2조를 준용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