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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크루즈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9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내항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적 크루즈선의 확보 또는 개수(改修), 크루즈 관광진흥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12조(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외국적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4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제15조(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ㆍ검사 등)
제18조(위임 및 위탁)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