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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제4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제8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지원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7.9>
제9조의2(업무의 위탁)
제10조(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