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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제3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