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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지원단의 구성)
제3조(단원의 임기)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단원(이하 "위촉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단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