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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제5조 삭제 <2014.1.3>
제6조 삭제 <2014.1.3>
제7조 삭제 <2014.1.3>
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0조(품평회 개최 등)
제11조 삭제 <2019.11.14>